비둘기의 모습. / 뉴스1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신주쿠 거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비둘기가 피했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일 일본 NHK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비둘기 1마리를 치어 죽인 택시 기사 오자와 아츠시(50)를 조수(鳥獣)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자와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시속 60㎞로 도로 위에 있던 비둘기 떼를 들이받았고, 그중 한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성이 긴급전화 110번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택시 기사는 정지 신호에서 초록 불로 바뀐 뒤 차를 급히 출발하면서 비둘기 떼를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이며, 당시 택시에 손님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고의로 비둘기 떼에 돌진해 죽인 것으로 보고 조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주쿠서 측은 “(택시 기사가)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전문 운전사로 모범이 되는 운전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도 실시했다.

이 남성은 비둘기를 죽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비둘기가 피했어야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법 제도는 동물 학대에 엄격하다”며 조수보호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나고야시의 한 남성이 수렵 가능 구역 밖에서 아침에 들리는 까마귀 울음 소리가 시끄럽다며 농약이 든 먹이를 뿌려 까마귀 13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