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20대 한인 여성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16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신씨는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를 대상으로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인 신씨는 출생증명서 위조해 자신을 15세로 속이고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했다. 뉴저지 주법은 인적 사항 등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학생의 입학 등록을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은 우선 임시 등록 처리하고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씨도 입학 접수 직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신씨는 나흘간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수업을 들었지만, 곧바로 서류 위조가 발각되면서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며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신씨는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씨의 변호인도 “신씨의 행동에 악의는 없었으며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다.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정치학을 전공하고 2019년에 졸업했다. 그는 석사 학위를 밟고 있던 중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 취업도 어려웠고 집 임대료 2만달러(약 2600만원)가 밀려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