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지난 3월 20일(현지시각) 혼외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이 샤리아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 모습.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20대 호주 관광객이 술에 취해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 체포돼 태형 위기에 처했다.

호주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州) 시메울루 섬에서 호주 퀸즐랜드 출신의 리스비 존스(23)가 경찰에 체포됐다.

휴가차 이 섬에 방문했던 존스는 한밤중 술에 취해 알몸으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겁에 질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간 뒤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 일로 한 어부는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존스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화가 난 주민들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존스는 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전날 섬에서 서핑을 즐긴 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단 한 잔 마신 것이 전부라고 했다. 또한 체포 당시 속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ABC 측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내 머리를 걷어찬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는 원래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술을 먹고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호주 퀸즐랜드 출신 리스비 존스. /호주 ABC뉴스

ABC뉴스는 존스의 이런 주장에도 그가 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음주 혐의 대해선 태형 40대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체주는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곳으로, 2001년부터 엄격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아체주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성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스의 가족도 “현지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현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존스가 최대 20일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