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화장실 물 소리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밤마다 옆집 변기 물 내리는 소음에 고통받던 부부가 19년간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탈리아 북부 라스페치아의 한 빌라에 사는 부부는 2003년부터 밤마다 이웃이 변기 물을 내려 잠에 들지 못했다. 이 부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제노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현장조사 결과 이웃집 형제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물탱크를 자신들의 집과 부부의 집 사이 빈 공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물탱크의 위치가 부부 침대의 머리맡에 있었고, 벽면 두께는 약 22㎝에 불과해 소음이 차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항소법원은 공용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부부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웃집 형제에게 2003년부터 계산해 매년 500유로(약 67만원)씩 배상하고 물탱크를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웃집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음 측정 결과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법적 허용 한도보다 3데시벨(dB)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가정 내 휴식권 방해는 이탈리아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