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 여성이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며 술집 호스티스로 일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후지TV 등 현지 매체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2년간 불법 입국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일본인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위조하고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했다.
이씨는 일본 입국 후에도 유령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위조한 재류 자격 증명서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년간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가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
현재 이씨는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지TV 등 현지 방송은 이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