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고교 '퀸' 당선을 위해 투표를 조작한 엄마 로라 로즈 캐럴(왼쪽)과 투표 조작으로 고교 퀸에 당선된 딸 에밀리 로즈 그로버. /ABC뉴스

미 플로리다주의 한 고교 축제에서 ‘홈커밍 퀸’으로 선발된 18세 소녀가 초등학교 교감인 엄마와 함께 투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최대 징역 16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7일 ABC뉴스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에스캄비아 카운티 펜서콜라에 위치한 테이트 고교에 다니는 에밀리 로즈 그로브(18)는 지난해 홈커밍 퀸으로 선발되기 위해 학교 전산망을 해킹해 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에밀리는 그해 10월 교내 홈커밍 퀸에 등극했다. 미 고교 축제에서 홈커밍 퀸은 교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플로리다 에스캄비아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에밀리는 엄마 로라 로즈 캐럴(50)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246표를 조작했다. 그중 117표가 같은 IP주소에서 발송됐다. 위치를 추적해본 결과, 로라의 PC로 확인됐다.

검찰은 에밀리가 에스캄비아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엄마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동급생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엄마의 계정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사용해 동급생이 자신에게 투표하게 한 것이다.

로라와 에밀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관내 고교생 372명의 기록을 열람했다. 이중 339명이 테이트 고교 학생들이었다. 테이트고의 한 학생은 “에밀리는 친구들의 성적을 모두 찾아보고 어떻게 그녀가 우리의 시험 점수를 항상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에밀리는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로라 역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에밀리는 엄마의 계정을 사용한 것을 시인했지만 투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에밀리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는 17세였지만 기소 시점에는 18살이 돼 성인범으로 다룰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모녀 측 변호인 랜달 에더리지는 “지난주 수요일에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점잖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