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버지와 함께 남탕에 온 10대 여아를 40대 남성이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일본 FNN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40)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 목욕탕의 남탕 안에서 아버지와 동반 입욕 중이던 여아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욕탕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문제는 정부의 권고 규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니가타현은 혼욕 제한 연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당국은 “혼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녀 목욕은 분리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아이가 이성 부모와 함께 입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