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내 운전 면허로 전환하는 제도를 엄격화한다. 사실상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들은 일본 운전면허 전환이 불가능해지고, 장기 체류자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면허로 쉽게 전환한 뒤 뺑소니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주민표의 사본 제출을 의무화한 대목이다. 일본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면허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 일본내 주소지를 가진 장기 체류자도 대폭 강화된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을 합격해야, 일본내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호텔에 체류 중인 관광객도 일본 운전면허로 전환이 가능했다. 신청한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2지 선다형 10개 문항을 풀어, 7개를 맞추면 합격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일러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수월한 편이었다. 기능시험도 간편했다.
바뀐 제도는 주민표 제출 의무화와 함께 필기시험을 50문항으로 늘렸다. 일러스트는 없으며, 합격점수도 90점이다. 기능 시험도 일본인의 신규 면허 취득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본다. 이유는 외국인들의 사건·사고 탓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사이타마현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같은 달, 미에현에선 페루 국적의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운전면허 전환 제도는 주로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활용한다. 작년에는 약 6만8000명의 외국인이 면허 전환해 10년 전의 2배였다. 베트남이 약 1만6000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한국이 그 뒤였다.
제도 엄격화하지만, 예외인 국가는 있다. 일본과 협정을 맺은 대만, 스위스, 독일 등 6개 국가·지역은 이전과 같이 자국 면허증에다 일본어 번역문 첨가하면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면허 전환은 어렵고, 국제면허증을 활용하는 방안은 예전처럼 가능하다. 출국 전에 국제면허증을 취득해오면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