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성교죄 등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사장 다케우치 도시하루(51)가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운 모습./TBS뉴스 캡처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들을 상대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일본의 5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 OHK(오카야마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카야마지방법원은 준강제성교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다케우치 도시하루(51)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케우치는 2019년 8월~2022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오카야마현 사토쇼정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숙객 9명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하고, 1명을 상대로 욕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케우치 측은 “검은 그림자의 명령을 받았다”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선악의 판단이 서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 측은 “게스트하우스를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덫으로 이용했다”며 다케우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 측은 “‘검은 그림자의 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규범 의식이 근본부터 결여돼 있다”며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을 무시한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그 내용은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다케우치는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세우며 반성 없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현지 네티즌들은 비교적 무거운 판결에도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구형대로 징역 28년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 “구형보다 줄어든 이유를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