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
5일 NHK 방송, 닛폰뉴스네트워크(NNN)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경찰은 남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 국적자 곽모(61)씨와 오모(52)씨,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풍속 사우나’로 알려진 이 사우나는 90분짜리 ‘릴랙스 코스’를 선택하고 1만 3000엔(약 12만 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때밀이 및 마사지에 더해 개별실에서 성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했다.
하루에 이 사우나를 방문한 남성은 약 40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1년간 1만여 명의 고객이 이 사우나를 방문해 1억엔(약 9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우나의 정확한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