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1억엔(약 19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퍼플렉시티가 요미우리신문의 온라인 기사 약 11만 건을 무단으로 수집·복제해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2022년 창업한 퍼플렉시티는 최근 기업 가치가 180억달러(약 25조원)로 인정받을 정도로 각광받는 스타트업이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도쿄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침해해 21억엔을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요미우리가 소장에서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 건이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무단 사용 탓에 뉴스 사이트의 방문객이 감소해 광고 수입이 감소했다”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오픈AI 소속 과학자였던 아라빈스 스리니바스가 설립한 퍼플렉시티는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요약해 문장으로 답변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의 월간 이용자 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고, 일각에선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의 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 꼽는다. 단순히 정보의 링크를 연결하는 구글의 키워드 검색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플렉시티의 AI 검색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짜깁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와 유사한 문장·이미지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저작물을 대량 수집·복제하는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 등을 계열사로 둔 미디어 기업 뉴스코퍼레이션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는 전 세계 3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