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구치소 사형집행실. /아사히신문

사형 집행을 직전에 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본 사형수 2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 법원은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전날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총 22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금도 사형 집행을 한다.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고지하는 방법을 법률로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

1970년대까지는 집행이 있기 전날 사형수 본인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자살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재는 사형 집행 1~2시간 전에 고지한다.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심정의 안정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사형수 측은 집행 직전의 고지로는 불복신청의 기회가 없고, “적정한 절차가 없으면 형벌을 부과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31조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수들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다.사전의 고지가 있으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잔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