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전문 인력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인재의 유입을 결정하는 국가별 매력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맴도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조치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봉이 2000만엔(약 1억9400만원) 이상인 외국인은 석사 학위가 있거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거주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10년, 통상 3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 일본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 인력을 ‘고도외국인재(高度外国人材)’라고 부르며 영주권 신청에서 우대해왔다. 학력이나 나이, 어학 능력,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70점을 넘으면 체류 3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80점이 넘는 소수의 ‘초고도인재’의 경우 1년 만에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전문 인력이 아닌 외국인이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을 얻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대우다. 오는 4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기존 방식에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특례’를 인정해 해외 인재 확보의 문을 더 넓히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또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이내 대학 졸업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단기 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2년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6월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고도인재는 1만719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0.6% 수준”이라며 “전 세계에서 인재 쟁탈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영주권 신청 자격 완화 조치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OECD가 2019년 발표한 해외 인재의 국가별 매력도 순위에서 일본은 35국 중 25위에 그쳤다. 한국은 두 단계 높은 2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