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헛점이 뚫린채 방치됐던 일본 성인물(어덜트비디오, AV) 관련 법률을 고치는데 일본 여야가 손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인물 출연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의무지우겠다는 것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26일 강제에 따른 AV 출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그 골격과 개요를 정했다. 제작자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약을 하도록 의무지우며,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엔 출연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프로젝트팀이 마련한 방안을 야당측에 제안, 큰 틀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법률 초안에 따르면 성인물 출연 계약서에는 제작자가 작품 내용, 촬영장소 등을 출연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계약에서 촬영, 그리고 출시까지 각각 일정의 기간을 둬야한다. 촬영을 마친뒤 일정 기간까지는 출연자가 무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연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시 손해배상의무도 묻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이달부터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출연 계약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미성년자해지권’이 이전 19세에서 18세(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성인물 출연의 피해가 저연령층까지 미칠 우려가 커졌다.
이번 법안은 모든 연령과 남녀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