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구비 서류가 많고 수속 과정이 복잡해 실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제대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이번 조치를) 실질적 완화라 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일본은 올 초부터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10~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신청 절차 등 ‘보이지 않는 벽’이다.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일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기 전 일본에 있는 대리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 내 담당 학교·기업에서 외국인 행동 관리를 책임질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 책임자가 외국인의 입국 신청서, 방역 수칙 준수 서약서, 입국 후 활동 계획서 등 6개 서류를 담당 중앙 부처에 제출해 ‘심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도쿄의 한국 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부처 담당자와 통화가 정말 어렵다”며 “더군다나 심사 필증 발급에 최소 3주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해 일단 한국에서 오는 출장을 미루는 분위기”라고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게만 허용하는 자가 격리 단축 역시 제한이 지나치다는 평가다. 일본 내 책임자가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자가 격리 단축이 필요한 이유를 중앙 부처에 입증해야 한다. 격리 기간 단축이 인정돼도 자비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입국 후 10일째까진 전철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회사에서도 개인실에서 근무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 역시 열흘간 건강 관찰을 하도록 권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 서류를 늘리면 실질적 완화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17일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한 인터넷 특설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심사 필증 발급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