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에게 문서·통신·교통·체재비(문통비) 명목의 10월 수당 100만엔(약 1033만원)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루만 직을 유지했는데 월 수당 전액이 나온 셈이다.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10월 수당 100만엔 문제’는 일본유신회 초선 의원 이케시타 다쿠가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케시타 의원은 지난 14일 NHK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의원으로서) 만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10월) 문통비 100만엔이 나왔다”며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사실 확인 결과, 일본 세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에게 10월분 문통비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원 사무국은 “수당을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통비는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문서 발송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영수증 제출 등 증빙이 필요 없어 ‘제2의 급여’로 불린다.

이에 일본유신회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일본유신회 초선 의원이 받은 10월 수당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31일 하루만 근무하고도 100만엔을 받은 초선 의원의 수당을 걷어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