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출생 시민권 관련 변론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출생 시민권’ 관련 변론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전 10시 연방 대법원 공보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의 일반 방청석에 앉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9시 33분 백악관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0분 대법원에 도착했다. 대법원으로 가는 차량 안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동승했다. 법정 안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법정 내부에 있는 기자들도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에도 상호 관세 관련 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변론에 가서 판결의 중요성을 분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트럼프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이 없으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 이에 대해 각 주(州)와 시민 단체 등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 변론이 열렸다. /AP 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9명 중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출생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도 트럼프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말 그대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변론이 진행됐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변론 참석은 그의 주요 정책이 법원에서 연달아 가로막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하루 전날에도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백악관 이스트윙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