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 등 60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 설정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USTR은 이날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는 각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 상품 수입 금지 조치 집행과 실패 관련 행위, 미 상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 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은 강제 노동이란 재앙으로 인해 인위적인 비용 우위를 점한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60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301조 위원회’가 꾸려져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다음 달 28일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리어는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런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4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에 대량 수입·유통된 사실이 알려져 미 연방 의회가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경고에 나선 적이 있다.

USTR은 전날에도 한국 등 16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