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을 활용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 등이 무효화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전 세계에 10% 글로벌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것이며, 이는 3일 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2조에 따른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및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대안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EEPA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여전히 유효하며, 유효하지 않은 일부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상되는 기존 관세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년간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외에도 IEEPA를 통한 무역 금지, 금수 조치, 라이선스 제한 등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표와 함께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체 수단 활용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석해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며 “향후 며칠, 몇 주 안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 권한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IEEPA 관세 수익의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원이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환호하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부정해 미국 산업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