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Y. / 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화재 발생 후 탑승자가 차 문을 열지 못해 숨지는 사고로 또 소송을 당했다.

4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약 30마일(약 48㎞)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새뮤얼 트렘블렛(20)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렘블렛은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또렷했으며 직접 911에 전화해 “차에 불이 났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제발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시신은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불길을 피해 뒷좌석으로 피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량 안에 갇혔고,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테슬라는 충돌 후 탑승자가 차량 안에 갇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차량을 판매해 왔다”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대중은 테슬라 차량이 충돌 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잇달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간 10여 건의 사고에서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의 문을 탑승자나 구조대원이 열지 못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는 창문·도어·터치스크린 등 실내 기능을 작동시키는 저전압 배터리와 차량을 구동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테슬라 차량 내부에는 기계식 잠금 해제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위치나 작동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문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