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올랐다가 홀로 하산한 산악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여자 친구를 방치했고, 여자 친구는 6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올해 1월 산악인 A씨는 여자 친구 B씨와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전문가가 아니었던 B씨는 점점 몸에 무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순조롭게 보이던 등반은 결국 위기를 맞았다.
목적지를 약 50m 남긴 지점, B씨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탈진과 저체온증, 방향 감각 상실 등으로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행하던 A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B씨를 홀로 두고 하산을 결정했으며, 당시 B씨에게 담요 한 장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혹한 속 방치된 B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출발 예정 시간을 2시간 초과했음에도 등반을 감행했고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B씨가 조난 상황에 빠진 건 오후 8시 50분쯤이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 헬기가 있었는데도 A씨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둔 탓에 경찰의 반복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A씨의 조난 신고는 이튿날 새벽 3시 30분쯤에야 접수됐다. 강풍으로 헬기 출동이 지연됐고 구조대는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 측은 “숙련된 산악인인 A씨가 먼저 B씨와의 등반을 계획한 만큼 더 책임감 있게 동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A씨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