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 당국 검사관이 길거리 노점상 식자제에 표백제를 들이붓고 있다. /인스타그램

미국의 한 보건 검사관이 노점상 식자재에 표백제를 들이붓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 당국은 해당 노점상이 식자재 위생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판매를 이어가자, 폐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CBS 방송에 따르면, 최근 덴버 공중보건·환경국(DDPHE) 소속 검사관이 길거리 타코 노점상 ‘타코로라도’ 식자재에 표백제를 붓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당시 영상에는 파란색 유니폼 상의를 입한 검사관이 노점상 식자재에 표백제를 차례로 들이붓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티노 노점상이라 더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당시에는 검사관이 과잉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 당국은 해당 행위는 타코로라도가 수차례 위생 규정을 위반해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았음에도 장사를 이어 가 어쩔 수 없었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DDPHE에 따르면, 타코로라도의 식자재 관리 미흡이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10월 28일이다. 당시 검사관은 타코 재료로 쓰이는 고기 약 54㎏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타코로라도는 타코 판매를 이어갔고, 같은 달 31일 보건 당국은 돼지고기·카르니타스·아사다·살사 등 타코 재료 11㎏을 식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뒤 폐기했다.

타코 노점상 식자제에 표백제를 붓고 있는 검사관. /인스타그램

이런 조치 이후에도 노점상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자, 세 번째 대면 점검 때인 이달 15일 식자재에 표백제를 부은 것이라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관련 부서는 표백제가 부어진 식재료를 포대에 담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에밀리 윌리엄스 DDPHE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서 팔아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까 봐 걱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DDPHE는 “많은 무허가 노점상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인허가 비용·장비·상업용 주방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무허가 영업은 인허가를 받고, 점검을 통과하고, 승인된 주방 시설에 투자해 온 소규모 업주들과의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의 공식 해명 이후 비판 여론은 뒤집혔다. 현재 네티즌들은 관련 영상 등에 “처음엔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났으나, 보건 당국 해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된다” “검사관은 검사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 “검사관은 음식에 표백제를 부어서 다른 식중독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던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