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국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105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한국의 자본시장법 격)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도쿄에서 NEM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넴 바'를 한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 높은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이나 펀드와 동일하게 20% 세율(신고분리과세)만 내면 된다.

정식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도 뒤따른다. 금융청은 105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소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행자 유무 등 암호화폐의 특성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이뤄지는 내부자 거래 규제 방안도 신설한다. 암호화폐 발행자나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폐지, 발행자 파산 등 중요 사실을 공표 전에 알고 매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