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고의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살해한 독일의 한 남성 간호사가 종신형에 처해졌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아헨지방법원은 10명 살인 및 27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A(44)씨의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간호사 취업을 평생 금지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뷔르젤렌의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야간 근무 시간 동안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의 환자들에게 대량의 진통제, 진정제 등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쓰인 약물 중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진정제 미다졸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중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잠이 최고의 약”이라며 “환자들을 재워 잘 돌보려 했을 뿐 약물이 그 정도로 치명적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열정과 의욕 없이 일했다”며 “그는 환자들에게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더 높은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만나면 짜증만 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에도 A씨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다시 재판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