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차량.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불이 나자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차량 설계 결함이 가족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작년 사고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모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이런 구조적 결함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우어 부부의 차는 작년 11월 1일 위스콘신주(州) 매디슨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차에는 불이 붙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문을 열지 못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불길에 휩싸여 전원 사망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소장을 통해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힐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 탑승자는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고 결국 창문을 깨야 했다는 사례들이 언론에 소개됐었다.

또 다른 비슷한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잇따른 화재로 대학생 2명이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다. 이들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여러 테슬라 모델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타 오작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약 150건에 이른다.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NHTSA 결함조사실(ODI)은 지난 9월 테슬라 차량 17만4290대를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시작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