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의 한 해변./로이터 연합뉴스

‘천국의 섬’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관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숨진 호주 출신 20대 청년의 시신에서 장기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호주 뉴스닷컴 등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출신의 바이런 해도우(23)는 지난 5월 26일 발리의 한 개인 빌라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업무차 발리에 머물고 있었다.

해도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정했다.

시신은 사망 후 약 4주가 지난 뒤에야 호주에 사는 유족의 품으로 인도됐다.

유족은 장례를 이틀 앞두고 호주에서 진행된 2차 부검에서 시신에서 심장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유족은 “사전에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었다”며 발리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뉴스닷컴은 해도우가 숨진 지 나흘 뒤인 5월 30일에야 발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부터 석연찮다고 전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오염’된 상태였다.

유족이 시신을 인도받기 전 해도우의 시신은 발리의 한 사립병원으로 이송돼 사망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이후 발리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인인 ‘익사’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들이 평소 수영에 능숙했던 데다, 키도 178㎝로 작지 않아 깊이 1.5m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또한 시신 곳곳에서 여러 상처와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그를 감싼 수건에선 혈흔이 발견돼 의심을 더했다.

유족은 수사 초기부터 해도우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리에 있는 해도우의 호주 친구에게 ‘발리에서 부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초 임상 부검을 요청했던 현지 경찰은 그의 부검을 접수한 현지 법의학 전문가인 놀라 마가렛 구나완 박사에게 ‘법의학적 부검’으로 재요청했다고 한다.

법의학적 부검은 폭력이 의심되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서 법적 절차를 위해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경우 훨씬 더 자세한 검사가 포함되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장이나 뇌 등 중요 장기를 따로 부검하는 절차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검도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된 뒤에야 이뤄졌으며, 그 사이 장례식장에서 냉동 보관됐던 시신이 녹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완 박사는 매체에 “임상 부검의 경우 장기를 따로 보관하는 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의학적 부검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의학적 부검에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 전체를 따로 보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구나완 박사는 해도우의 사인에 대해 알코올 중독과 항우울제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수영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그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흉터와 멍의 원인과 그 영향은 설명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발리 당국의 설명 부재가 국제적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장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수사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