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현지에서 구금 상태로 잔류하기로 결정한 1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 317명 중 316명이 자진 출국을 선택해 12일 한국에 돌아왔다.
잔류한 한국인 1명은 구금된 상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로,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 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다르다. 또 이 남성의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현지에 남아 이번 구금 사태의 법 위반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 합법적 근로 비자를 소지한 인원이 있었고, ICE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자체 입수한 ICE 문건을 토대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 및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당국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