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김태흥씨(맨 오른쪽)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 /연합뉴스

미국 영주권을 지닌 한국 국적의 40대 과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당국에 붙잡혀 수일째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국 태생의 연구자이자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김태흥씨는 지난 21일 남동생 결혼식을 위해 2주간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2차 심사’에 호출된 뒤 구금됐다.

김씨는 5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다.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사는 정부가 김씨와 가족에게 명확한 구금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직접적인 연락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은 전화가 유일한 접촉이었다고 한다. 안부를 묻는 문자에 “걱정하지 말라”는 짤막한 답장이 오긴 했지만, 가족은 이조차 이민국 직원이 대신 보내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김씨 어머니 이모(65)씨는 천식을 앓는 김씨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았다. 흡입기를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으니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남편과 1980년대 사업 비자로 미국으로 이주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김씨와 남동생은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 혜택이 주어지는 미성년 나이를 이미 지난 탓에 시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자로 남게 됐다고 한다.

변호사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통화로 “미국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 보장)와 제6조(변호인 접견권)가 김씨에게 적용되느냐”고 물었을 때, 감독관은 “아니다”라고 답해 왔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는 “35년간 이 나라에서 살았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짧게 산 사람은 누구도 헌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CBP와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한 WP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구금에 대해선 “영주권자가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외국인은 출두 통지를 받고, CBP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의하여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며 “이 외국인은 현재 추방 절차에 따라 ICE의 구금하에 있다”고 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범죄 경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유효한 체류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휩쓸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김씨는 미국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미교협은 김씨가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김씨가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미교협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사실상 무법지대”라며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