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비볐다는 이유로 격리 챌린지에서 탈락한 한 남성. /더 페이퍼 보도화면 캡처

중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모방해 등장한 거액의 상금을 건 ‘격리 챌린지’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의 상금을 받으려 참가비까지 내며 참여했지만, 주최 측은 엄격한 규칙을 내세워 참가자들을 탈락 시켜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판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경기 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이는 일종의 ‘격리 챌린지’로 더우인(중국판 틱톡)을 통해 생중계되는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올해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챌린지는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최대 100만위안의 상금을 걸고 있다. 화장실 사용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고 알람 시계는 하루 두 번까지만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많은 참가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규칙 위반으로 조기 탈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부당한 판정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산둥성의 한 법원은 지난 10월 쑨모 씨의 사례에서 주최 측의 불공정한 계약을 지적하며 참가비 5400위안(약 108만원)의 환불을 명령했다. 쑨 씨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음주,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금지된 채로 30일간 격리 생활을 하면 25만위안(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챌린지에 참가했다. 그러나 3일 차에 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중국 매체 더페이퍼에 따르면 첸모 씨는 35일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격리 챌린지에 9000위안(180만원)을 내고 참가했다. 그러나 손으로 눈을 비빈 것이 ‘3초간 얼굴 가리기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하루 만에 탈락했다. 첸 씨는 이 규정이 인간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참가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중국 국가금융규제청(NFRA)은 이런 챌린지와 함께 채무 구제를 미끼로 한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부 범죄자들은 대출 재구조화나 신용도 개선을 약속하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매체 내셔널비즈니스데일리에 따르면 중개인들은 대출 금액의 최대 12%를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 NFRA는 범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팔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중국의 가계 대출 규모는 82조4700억위안(1경654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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