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약 47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그룹에게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억5500만달러 달러(약 4700억원)를 선고했다. 또 트럼프가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 어떤 회사에서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16일 뉴욕 맨해튼 지법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자신의 순자산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로 트럼프는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했다.

AP 등에 따르면 엔고론 판사는 이날 9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가족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들이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거나, 총을 겨누고 은행을 털지 않았으니 대죄가 아닌 중죄”라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은 보지 않고, 악은 듣지 않고, 악은 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면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NYT는 “항소하면 이자가 추가돼 벌금이 4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30일 이내에 돈을 마련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은 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형사사건 4건과는 별개의 민사소송과 관련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부동산 가치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고,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약식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법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과거 자신을 성폭행한 트럼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발언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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