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검찰은 헌터를 탈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헌터는 지난 2017~2018년 2건에 걸쳐 고의로 소득세를 미납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다. 2018년 마약 복용 중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던 혐의에 대해선 기소 대신 법무부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 매체들은 전했다. 검찰은 헌터가 향후 2년간 마약을 끊고 다시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헌터는 약 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그간 미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을 맡았던 이력을 포함, 외국 기업 관련 미심쩍은 거래들을 둘러싼 공세를 펼쳐왔다.
이번 기소는 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조만간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터를 기소한 델라웨어 연방지검의 데이비드 바이스 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지명됐다고 NBC는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상무부 등에서 일하다 2001년 투자회사를 세워 로비스트로 일했다.
그는 사생활 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단 사실은 아버지 대선 가도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2015년 아내와 별거하던 중 미망인인 형수와 연애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형수와의 연애 중 성매매로 만난 스트리퍼 사이에 자녀를 뒀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별한 전처 닐리아 여사 사이에서 낳은 2남 1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자녀다. 바이든이 1972년 30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다음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나오미가 목숨을 잃었고, 두 아들 보와 헌터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델라웨어주 검찰총장 등을 지내며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주목받던 맏아들 보 바이든은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