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10세 어린이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등 아동 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워싱턴포스트(WP),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 등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불법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사업체에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세 아동 2명이 루이빌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새벽 2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두 아동은 매장 청소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음식 주문을 받고, 드라이브스루 창구에서도 일하는 등 일반 점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명은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금지된 작업인 튀김기 조작 같은 위험한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사업체는 두 아동이 야간 매니저의 자녀라며, 아동의 노동은 경영진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사업체들에게 총 21만 2000달러(약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미성년자 242명을 고용하는 등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체 아크웨이 리치우드(Archways Richwood)는 14만 3566달러(약 1억 9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맥도날드USA 티파니 보이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인사책임자는 NBC에 “이런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심히 골칫거리이며, 전체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위반한다”며 “모든 식당이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0세 어린이가 뜨거운 그릴, 오븐, 튀김기가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주가 어린 근로자를 보호하는 아동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에서 다친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며 “아동노동법은 젊은 세대가 일할 때, 그 일이 그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688명이 위험한 위치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해당 수치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동 노동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WP에 따르면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3월 14세 및 15세 청소년이 유급 일자리를 얻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제정했다. 또 오하이오주에서는 14세 및 15세 청소년이 연방법이 허용하는 시간을 넘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에서는 아동 노동법 완화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