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된 이후 트럼프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공소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이 과거 트럼프의 불륜 상대이자 전 성인물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건넨 입막음 비용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인(私人) 사이의 계약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정도로 큰일일까. 트럼프 기소 파문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1. 입막음용 돈이 불법인가.
미국·한국 모두 단순히 ‘비밀 유지 약속’을 조건으로 금전이 오갔다면 민사상 계약일 뿐 불법행위는 아니다. 이민 법무법인 경천 대표변호사는 “입막음용 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오고 간 돈의 출처가 불법인지, 사실관계를 조작했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며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입막음용 돈을 줬다면 증거 인멸 교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Q2.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오는 4일 공개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를 준 인물은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돌아선 마이클 코언이었고, 그 돈은 트럼프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에서 나왔다고 밝혀졌다. 트럼프 그룹은 그 돈의 명목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록했다. 대니얼스와의 불륜 자체가 미국에서 불법은 아니나 대선에선 분명 악재가 될 수 있다. 입막음을 일종의 ‘선거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돈은 선거 자금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거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기업 문서를 조작하거나 선거 자금으로 쓰일 기부금의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범죄다.
◇Q3. 실제 처벌 가능성은.
트럼프가 문서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달렸다. 트럼프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그가 코언에게 지급한 돈의 용도를 표기하는 사소한 실무에까지 개입했을지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기록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막음 시도를 선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다”라고 했다.
◇Q4. 유죄로 판명 나도 출마 가능한가.
만약 트럼프에게 징역 선고가 나더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요건은 미국 태생 시민,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 등 세 가지뿐이다. 징역 등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한국 공직선거법과 다르다.
◇Q5. 검찰의 전 대통령 기소는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나.
이번 기소를 주도한 뉴욕 맨해튼 지검장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민주당원 출신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지방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정권이 임명한 검사에 비해 하명 수사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지만, 대부분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 검사’ 논란이 때때로 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브래그 검사장이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에게 거액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정치 기부금을 공개만 하면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