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로 확인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로 밝혀지거나, 동성애를 조장·방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전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아수만 바살리와는 “이 법안은 동성 간의 모든 형태의 성적 관계와 이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우간다의 문화,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폭스 오도이 오위웰로 의원은 이 법안이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달 초 이 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오렘 나에코 HRW 우간다 연구원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칭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 동성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