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커피체인점 ‘팀홀튼(Tim Hortons)’. /조선DB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70대 여성이 커피체인점 ‘팀홀튼(Tim Hortons)’을 상대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키 랜싱(73)은 팀홀튼 측 과실로 인해 큰 화상을 입게 됐다며 최근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78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팀홀튼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다. 당시 랜싱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그는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고,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컵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랜싱이 이를 들어 올리자마자 컵이 혼자 무너져 내려 홍차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랜싱은 “결과적으로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기보다는 위험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인인 개빈 타이그는 가디언에 “(지나치게 뜨거운) 차의 온도, 컵의 구조 등에 대해 팀홀튼 측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차 한 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을 바꾸는 부상으로 바뀌었다”며 “랜싱은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여러 번 병원을 오가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소송으로 업체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랜싱 측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르핀(마약성 진통제)이 필요했으며,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3주가 걸렸다고 주장했다. 랜싱은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게 됐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경험했다. 여전히 우울감과 공포가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팀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측은 과실 의혹을 부인했다. 업체들은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고, 차가 쏟아지자 작가가 돼 자신의 불행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랜싱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면서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79세 스텔라 리벡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약 35억원)를 물어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