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의 간판. /로이터

미국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가 매장을 방문한 한 흑인 손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했다가 약 59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월마트는 최근 회사와 매장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맹검에게 440만 달러(약 58억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맹검은 2020년 3월 냉장고에 끼울 전구를 사기 위해 오리건주 우드빌리지의 월마트를 방문했다가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 당시 매장 내에 있던 보안요원 조 윌리엄스는 맹검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고, 그에게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윌리엄스는 매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으나, 맹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장에 머물렀다.

맹검은 결국 이를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며, 지난해 월마트와 윌리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인종‧피부색을 근거로 범죄 용의자로 추정하거나 사람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단은 월마트 측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했다고 의견을 모았고, 월마트는 결국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맹검의 변호사인 그레고리 카포리는 “만약 그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면 맹검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윌리엄스의 거짓말과 괴롭힘으로 겁먹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월마트 대변인 랜디 하그로브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그로브는 언론에 “맹검은 월마트에 의해 제지된 적이 없고, 매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을 방해했다”며 “맹검은 직원들과 카운티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매장에서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윌리엄스는 맹검의 뒤를 쫓지 않았다”며 “440만 달러의 합의금은 과하다”고 했다. 다만 “윌리엄스는 더 이상 월마트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맹검이 월마트에서 겪은 상황은 많은 흑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종차별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CBS는 “흑인 사회에서는 이를 ‘흑인으로서 쇼핑하기’(Shopping While Black)라고 부른다”며 “매장직원이 ‘흑인은 물건을 훔치고, 다른 손님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