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인 하이드로코돈. /로이터

CVS와 월그린·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이들 기업이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 6억5060만 달러(약 8562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약국 체인이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배상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3개 약국 체인이 내는 배상금은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초래된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CVS·월마트·월그린스가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중독성 진통제를 과다 공급해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월그린스와 CVS 측은 “의사가 법적 처방한 것에 대해 약국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오이드 중독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전염병(epidemic)’이라 부를 정도로 확산세가 빨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20여 년간 5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약국·유통업체·제약사 등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기된 소송만 전국적으로 3300건이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