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53)가 ‘크리스마스의 여왕’(Queen of Christmas)이라는 호칭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자 일부 동료 가수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리는 최근 ‘크리스마스의 여왕’ 호칭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러면서 출원서를 통해 “빌보드가 지난해 나를 ‘이론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으로 인정했다. 이 별명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캐리는 1994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캐럴로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덕분에 ‘크리스마스의 여왕’ ‘캐럴 퀸’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캐리의 상표권 등록 시도가 알려지자 캐럴로 유명한 일부 동료 가수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호칭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화 ‘나홀로 집에’ 삽입곡으로 유명한 캐럴 ‘올 얼론 온 크리스마스’(All alone on Christmas)를 부른 가수 달린 러브(81)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캐리가 상표 등록을 하면 나는 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자신이 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인기 프로그램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캐럴을 불렀던 사실을 언급하듯 “레터맨은 29년 전 나를 ‘크리스마스의 여왕’으로 선언했다. 캐리가 곡을 발매하기 1년 전”이라며 “내 설명에 반박하고 싶다면 레터맨 혹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라”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여왕’(Queen of Christmas)이라는 제목의 앨범 등 7장의 캐럴 음반을 발표한 가수 엘리자베스 챈(42)도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날”이라며 “모두가 그날을 공유해야 한다. 한 명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캐리는 의류, 주류, 마스크, 개 목걸이 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상품에서 상표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가 크리스마스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