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퇴각시키는 과정에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집속탄(集束彈·cluster bomb)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 시각)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소도시 후사리우카 탈환 작전을 벌이던 중 집속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후사리우카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야전 본부 근처에서 집속탄에 쓰이는 로켓 파편을 확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집속탄에 의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인 집속탄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국제법 또는 협약에 의해 민간 지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로켓이나 폭탄에 장착돼 공중에서 수많은 소형 폭탄을 살포하기 때문에 교전 중인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발효된 오슬로 조약에 의해 금지됐다. 이 조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는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집속탄을 쏘았다고 규탄했다
NYT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후사리우카에서 처음으로 집속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메리 웨어햄은 “우크라이나도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와 실망스럽다.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속탄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