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절반가량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배우자를 범죄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 시각)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국민 1992명에게 “가사(家事)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50%였고, 남성도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에 동의했다.
또 이런 법안이 마련될 경우, 자신의 배우자를 실제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엔 응답자 중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의 비율은 각각 15%, 13%로 비슷했다.
프랑스에서 ‘집안일 미분담 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정치인이자 자칭 ‘환경 페미니스트’인 상드린 루소가 처음 꺼냈다. 그는 일주일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10시간 30분씩 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며, 집안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형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남성이 가사 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1970년대 이후 14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프랑스에서 남녀 가사 분담 평등이 이뤄지는 데 약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녹색당 대선후보 야닉 자도 유럽의회 의원 대선캠프 고문을 맡았던 루소는 지난달 “너무 급진적”이란 이유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