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오른쪽)가 미국 의회에서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진공폭탄’을 사용하고, 납치한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을 탱크와 장갑차 앞에 세우는 등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미국 의회에서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했다. 진공폭탄(vacuum bombs)이라 불리는 ‘열압력탄’은 폭약 대신 가연성 액체 등을 탄두에 넣어 발사하는 폭탄으로, 폭발시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열·초고압 폭발을 일으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트려 사망하게 하는 무기다. 발사하는 경우 화염이 오랜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반경 수백미터 내 사람들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폭탄을 투하한 바 있다. CNN은 전날 우크라이나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이미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 또는 TOS-1A를 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공폭탄 사용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은 우크라 민가에서 납치한 여성과 아동을 탱크 앞에 세워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8일 하르키우를 공격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방위군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