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카디 비./ABC방송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팝스타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렸다가 약 5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Cardi 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카디비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타샤K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장에서 카디비는 타샤K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을 20개 이상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타샤K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카디비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거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디비의 입술에 헤르페스 감염 증세가 나타났다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디비 측 변호인은 타샤K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같은 영상이 카디비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했다.

카디비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