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를 압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2월 16일자 행정명령 초안을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백악관 상황을 담은 문건을 하원 특별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한 750건 가운데 일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 초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 압수를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려 했다는 상황이 담겨있다. 다만 서명은 없었고, 작성자도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3쪽 분량의 초안에는 “지금부터 즉시, 국방부 장관은 (투표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기계, 장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자료기록을 압수, 수집, 보유, 분석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2020년 선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60일을 준다고도 돼 있다.

폴리티코는 이런 계획들이 2021년 2월 중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이었던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제안했던 계획과 일치하기도 한다.

미국 악시오스는 앞서 파월 변호사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2020년 12월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