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절을 맞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빨간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거닐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우 불량한 행위(極度不良行為)’를 하면 부모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가정교육 강화를 빌미로 연좌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9~23일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進法) 초안을 세번째로 심의한다. 상무위는 이번 심의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부모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초안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가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가 불량한 행위나 범법을 저지른 경우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훈계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훈계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자녀 교육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 장톄웨이(臧鐵偉)는 새 규정의 취지에 대해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보호자인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상무위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국회 격)의 입법권을 상시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법안 초안은 상무위에서 세 차례 심의를 마친 후 표결에 부쳐 최종 입법된다.

가정교육법 초안에는 부모들의 교육 방식을 규제하는 내용들도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거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강도 높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게임 중독 방지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 청소년의 게임 시간은 금·토·일요일 각 1시간으로 제한되고 있고 사교육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