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코로나 증상을 오래 앓은 미국인들에게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31주년 기념 행사에서 “코로나 증상을 장기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법에 따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세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많은 미국인 중에서 호흡곤란, 어지럼증, 만성 통증 및 피로와 같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때로는 장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 코로나 환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이들을 각종 차별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간병인 지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로 한정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환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약 23%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고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최소 하나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새로운 증상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