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그 안에 든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여성 고객에게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합의금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 월렛 /조선DB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2016년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그 안에 든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수리 기사에 의해 온라인에 유출된 21세(당시 나이) 여성이 애플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 측은 500만 달러(약 55억 595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 AS센터에서 일하던 수리 기사 2명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이 옷을 벗으며 촬영한 사진 10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이 사진과 영상을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 마치 여성 스스로 올린 것처럼 꾸며 게시했다. 피해 여성은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직후 게시물을 삭제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 애플을 고소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애플은 이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대신 여성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런 사실은 수리 기사 2명이 소속돼 있던 애플 협력 수리업체 페가트론과 보험사 간 소송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애플은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페가트론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이 사건에 연루된 수리 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 측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 측은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의 합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텔레그래프에 “우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2016년 협력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각 조처를 했고, 이후 협력업체 대상 규정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