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보안청(USMS)은 지난 17일 오후 2시쯤(현지 시각) 미국 노스다코타주 파고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제프리 페리스(55)가 유죄 평결을 받고 몰래 숨기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스스로 목을 그었다고 밝혔다./트위터

미국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자 법정에서 흉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현지 시각) 미국 노스다코타주 파고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제프리 패리스(55)가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몰래 숨기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스스로 목을 그었다고 미국 연방보안청(USMS)이 밝혔다.

패리스는 작년 4월 노스다코타주의 터틀 마운틴 인디언 보호구역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범행 당시 패리스는 지프차를 몰고 아이들을 향해 돌진해 아이들을 차로 칠 뻔했으며, 폭력과 총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노스다코타주 보안관 댈러스 칼슨은 “배심원단이 패리스의 혐의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법정을 떠난 뒤, 패리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칼슨은 패리스가 당시 “플라스틱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갖고 있었고, 지방법원의 피터 웨트 미 판사와 법원 직원 등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패리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 법원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시도하고 파고 소방서도 출동했지만 패리스는 끝내 숨졌다.

미국 연방보안청(USMS)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