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그동안 청량음료에만 적용해온 설탕세(稅) 부과 대상을 밀크셰이크·카페라테 등 우유가 포함된 시판 음료로 확대한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25일 하원에서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비만은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며, 평생 건강 문제를 안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설탕 함유량 기준은 100mL당 5g에서 4.5g으로 강화되고, 우유·두유 등에 주어지던 면제 혜택도 종료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병·캔·종이팩 형태의 시판 음료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조해 즉석 판매하는 음료는 제외된다. 이 조치는 202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간 4500만 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강화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됐다. 설탕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2000년까지 17국에 불과했으나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120여 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영국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했다.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최대 0.24파운드를 부과한다. 이후 음료 회사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당 함량을 낮추는 등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아 비만과 충치 유병률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현재 한국에는 설탕세가 없다. 그러나 최근 저당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올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