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 치면 환갑을 맞은 에르나 솔베르그(60) 노르웨이 총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생일파티를 열었다가 2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9일(현지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솔베르그 총리에게 2만 크로네(약2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솔베르그 총리는 지난 2월 말 수도 오슬로에서 북동부로 약 200㎞ 떨어진 예일로에 있는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가족 저녁모임을 열었다. 자신의 생일을 기념한 모임이지만, 솔베르그 총리 본인은 정작 안과 진료를 받으러 오슬로로 돌아와야 해 식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이날 모임에는 솔베르그 총리의 가족 13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당시 식당 내 10명 초과 모임을 금지한 노르웨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솔베르그 총리 사건에서도 총리의 남편은 물론, 행사를 연 식당에도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올레 새버루드 노르웨이 남동경찰청장은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법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사회적 제한 조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 사령탑인 솔베르그 총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는 “코로나 규정을 어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솔베르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솔베르그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3월 중순 기준으로 25.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야당인 중도당의 지지율은 19.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