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지(77)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법원은 이날 무전기 불법 소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웅산 수지 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앞서 수지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이자 총리직을 맡은 민 아웅 흘라잉에 의해 형기가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선고로 수지 고문이 받은 전체 형량은 6년이 됐다.
수지 고문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수지 고문은 수출입법·선거법·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수지 고문의 형량이 최대 100년에 이를 수 있다”는 외신 분석도 나온다.
수지 고문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